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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홍보실

(2018년 1차)아이돌봄 활동가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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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년 1차)아이돌봄 활동가 모집

  • 작성일2018-02-01
  • 작성자김시정
  • 조회수301421
첨부파일

   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되어,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ㆍ학교 등ㆍ하원, 준비물 보조 등 부모를 대신하여 내 아이처럼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 주실 전문적인 아이돌봄 활동가를 모집합니다.

201821

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


1

자격요건

모집분야

모집인원

자격요건

아이돌보미

00

-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
-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

- 80시간 양성교육 이수 가능한 자

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
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.

정신질환자

마약 ?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⑦「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2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3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4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아이돌보미 자격 정지

아이돌보미 자격 취소

 

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(동시) 참여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,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,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에 해당하여 반복참여 허용


2

우대사항

. 평일 오전7~9, 오후5~10시까지 활동 가능한 자

. 구래동, 통진읍, 고촌읍, 양촌읍, 대곶면, 월곶면 거주자 우대

.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

. 심야 ? 주말 활동 가능한 자

 

3

모집기간

       2018.2.1. () ~ 2018.2.21.() 21


4

시험방법 및 일정

        가. 1차 서류전형(자격요건 심사)

             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예정) : 2018.2.22.()/예정

        나. 2차 면접시험(일정 및 장소 추후 통지)

             -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(예정) : 2018.2.28.()/예정

        다.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( http://gimpo.familynet.or.kr) 및 개별 문자발송

        라. 3차 양성교육(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   - 교육일정 : 2018.3.12.() ~ 2018.3.23.()

            - 교육장소 :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

            - 교육시간 : 80시간

        마. 4차 현장실습 :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10시간 실습 이수

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


5

교육비 납입

       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.

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(최소 200시간)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,

교육비 15만원 환급

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.


6

응시원서 접수

         가. 접수기간 : 2018.2.1.() ~ 2018.2.21.() 17:00까지

         나. 접 수 처 :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(평생학습센터 1) 방문접수


7

신청서류

  가. 1차 신청서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(사진포함)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자기소개서 각1

              -주민등록등본 1(최근 3개월 이내 발행)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

         나. 2차 면접 통과 후

   –반명함판 사진 1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
   -건강진단서 1(B형 간염, 전염성질환 검사, 정신질환자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여부 포함)


8

아이돌보미 직무

    (시간제)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ㆍ학교,

   학 원 등ㆍ하원, 준비물 보조 등(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

   (종일제)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, 교 육 등

 

9

응시자 유의사항

         가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추가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료 (결격사유, 건강진단서)에 이상이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됨

         나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책임으로 합니다 .

        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팀 (031-996-59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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