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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돌봄] 아이돌보미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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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돌봄] 아이돌보미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

  • 작성일2018-04-03
  • 작성자이진희
  • 조회수74853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

종로구 아이돌봄지원팀에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피해 발생시 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[신고절차 및 피해자 지원 제도]
가. 성폭력 등 사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, 대표전화 1366) 또는 지역별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지원
나. 성희롱 피해의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112 또는 관할 경찰서,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

아울러,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으로부터 부당한 언행,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경우,
사실관계 파악→해당 돌보미-이용자 연계중지→적절한 조치 과정이 이루어짐을 알려 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
아이돌봄지원사업팀
fax.02)764-4854
E-mail. jongno@familynet.or.kr
☎02-764-35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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