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및 2017년 고성군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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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고성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 : 2018년 5월 31일 ~ 8월 31일(3개월간) 공고내용 : 2016년 고성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017년 고성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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