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고성군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.세출예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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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서 공고 시(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)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규칙 제10조의 2항 및 4항에 의거 2018년 고성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.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* 공고기간 : 2018년 6월 1일 ~ 6월 20일(20일간) 공고내용 : 2018년 고성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·세출예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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