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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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8 – 28호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. 10. 22. ~ 10. 29.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8년 10월 30일 남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? 공고기간 : 2018. 10. 30. ~ 11. 04.
? 교섭요구 노동조합
?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남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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