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(의뢰 시 필요서식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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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▶ 취약·위기가족지원 취약·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·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서비스
1. 대상: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의 취약·위기가족(한부모, 조손, 다문화, 미혼모·부자, 북한이탈 등) ※ 10% 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까지 지원 가능 ※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·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
2. 사례관리 기간: 기본 1년 이내 (필요 시 연장 가능)
3. 지원 내용
1) 학습·정서지원 (배움지도사 파견) - 지원대상: 사례관리대상 중 초등학교,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자녀 - 지원기간: 1년 이내 - 제공방법: 주1회 이상 (방문 시 2시간 기본) - 내용: 학습지도(학습동기·목표 점검, 기초학습, 자기주도학습, 부진교과목 지도) 및 정서지원(정서지원, 일상생활지도)
2) 생활도움지원 (키움보듬이 파견) - 지원대상: 사례관리대상 중 만 18세 미만 자녀와 생계·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 - 지원기간: 연 90시간 이내 (가정당) - 제공방법: 주1회 이상 (방문 시 2시간 기본) - 내용: (조)부모 및 (손)자녀의 건강상태 악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(손)자녀의 긴급일시돌봄, 가사활동지원, 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3)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- 교육프로그램: 자녀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, 가족관계 향상, 의사소통, 사회성 향상, 부모교육, 경제교육 등 - 문화체험프로그램: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- 자조모임: 구성원간의 지지와 격려, 정보공유 등
4)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·연계 -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
▶ 긴급위기가족지원 가정폭력, 이혼, 자살, 사망, 사고, 경제·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
1. 단계별 지원방안 1단계: 긴급위기지원 - 심리 정서적 지원,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 2단계: 가족기능 회복지원 - 가족상담·치료, 가족돌봄 서비스 3단계: 가족역량증진 지원 - 교육·문화 프로그램, 자조모임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
2. 지원내용 1) 심리·정서지원 (지지리더 파견) -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
2) 긴급 가족돌봄 지원 (키움보듬이 파견) -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(일시돌봄, 가사활동, 정서지원) 지원
3)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
※ 문의: 포항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팀 전 화 054-244-9701 팩 스 054-244-9704 이메일 phf9701@hanmail.ne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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