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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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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사업 실시

  • 작성일2019-09-20
  • 작성자김은경
  • 조회수9556

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사업 실시


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

지원대상


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?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?가구원특성기준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4. 12. 31. 이전 출생자

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4. 01. 01. 이후 출생자

(장애인)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(임산부)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

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

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또는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/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


지원제외대상

-보장시설 수급자

-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

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
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
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1910~)를 지원받은 수급자

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(가구)

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가구)



지원내용
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M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

구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이상 가구

지원내용

여름 바우처

5,000

8,000

11,500

?요금차감(전기)

겨울 바우처

86,000

120,000

145,000

?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 1

?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
총 지원금액

91,000

128,000

156,500

?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
지원절차

신청?접수(??) > 선정?결정통비(??) > 바우처 생성?카드(실물/가상)발급(카드사,에너지공급사) > 사용?정산?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
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하며,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(방문?전화)하여 발급하여 이용


신청기간

2019522~ 2019930


사용기간

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/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

?여름 바우처: 201971~ 2019930

?겨울 바우처: 20191016~ 20204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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