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_해운대구아이돌봄]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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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해운대구 아이돌봄팀입니다.
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되어 소득재판정 안내를 드립니다.
○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: 2020년 1월 8일(수) ~ 28(화)
○ 신청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
※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-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
- 재판정 처리 후, 시스템상 소득판정 전송일에 따라 등급이 적용되며, 등급 변경시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어 서비스 재신청 필요
<예시 – 소득판정 전송일에 따른 이용자 유·불리>
※ 단, 서비스 유형 변경시 (예 : 시간제 ↔ 종일제 / 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 ↔ 영아종일제) 2월 1일자로 변경 가능함
- 2020년 1월 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1일(토)부터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
재판정 신청이 늦어지시는 경우,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28일(화)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처리 바랍니다.
첨부파일 함께 올려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리며, 추가 문의사항은 센터(782-0099 또는 703-7320)로 연락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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