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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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
1.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. 분야 및 인원 : 아이돌보미 00명 나. 담 당 업 무 :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-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이유식먹이기, 기저귀 갈기, 젖병소독, 목욕 등 다. 급 여 : 활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(*표1 참조)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, 퇴직연금 *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기준에 따라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지급
*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의미함 * 휴일은 주휴일(일요일)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, 관공서 공휴일 *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40시간 이내에서 주휴수당 시간당 1,680원 지급 라. 근 무 조 건 : 시간제 돌봄 또는 종일제 돌봄 활동 (하원 활동 가능자) 마. 자 격 요 건 :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구동구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(*표2 참조) ※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※우대조건 :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선발 서비스 이용 대기자를 고려하여 평일 16:00~20:00 사이 활동 가능한 돌보미 우선 선발 보육교사 2급 이상, 유사활동경력(경력증명서 필수), 1일 8시간 이상 활동 가능자(아이돌보미 신청서에 기입 필수) 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여성가장 등 우대 2.전형방법 가. 서 류 전 형 : 자격요건 심사 (접수마감 후 3일 이내에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) 나. 면 접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. 채 용 통 보 :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* 봉사성, 유사활동경력, 양육경험, 자질 및 인성,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, 건강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* 최종합격자의 경우 양성교육 대상자는(보육교사 2급 등 자격자 제외) 양성교육비 본인 부담금 20 만원을 센터로 납부하고, 6개월 간 120시간 이상 활동 시 15만원을 환급받음. 채용된 돌보미는 공통적으로 현장실습 10시간 실시 후 활동 가능 3. 접수방법 가. 접 수 기 간 : 2019. 01. 21.(월) ~ 2018. 02. 11.(월) 17: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. 접 수 방 법 : 방문접수 ※점심시간 12:30~13:30 접수 불가※ * 우편 또는 E-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다. 접 수 장 소 : 대구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-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, 5층 / 지하철 : 1호선 반야월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00m 라. 지 원 양 식 : 기관 지정 양식 마. 문 의 전 화 : 053)961-2292 아이돌봄지원사업팀 4. 제출서류 가. (필수제출)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지원동기서 1부 (첨부양식) 나. (필수제출)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각 1부 (첨부양식) 라. (해당자 제출)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해당자 제출)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(해당자) :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이수 확인서 1부 *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음
5. 아이돌보미 활동 가. 최종 합격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자 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및 계약서 작성 후 활동 - 양성교육 : 총 80시간(약 2주 소요), 90% 이상 교육 시 이수 인정 - 교 육 비 : 20만원(최종 합격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의 경우, 이후 안내에 따라 기관 계좌로 입금) -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(최소 120시간)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*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나.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(10시간) 이수하고,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- 현장실습 : 총 10시간(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 현장실습 이수) - 현장실습비 : 이수자에게 10시간 실습에 대한 3만원 활동비 지급(교통비 포함) 다. 아이돌보미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할 경우 활동자격 유지 -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(기본과정 및 특화과정) 이수 -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제외되나,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※ 활동 연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, 대기자 순서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함 ※ 아이돌보미는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·배정한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[아이돌봄지원사업 복무규율 준수사항 제 2조] 6. 기타 유의사항 가.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많은 평일 16:00~20:00 사이의 활동 가능자 우대 및 우선선발 나. 불합격자의 제출된 서류는 공고기간 이후 파기되며,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채용을 무효화하고 취소할 수 있음 다. 면접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결격사유 조사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취소 또는 임용 취소할 수 있음 라. 지원서의 결격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.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바. 직원채용 계획 및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.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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