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
<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>
정읍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
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1. 모집부문 : 아이돌보미 O명
-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
- 주말(토,일),야간 및 연장을 포함한 상시 연계 활동 가능자
2. 신청자격
-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정읍시 거주자
-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이 없는 자
-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(아이돌봄지원법 제6조)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(동시)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
‘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’준수하는 자
- 관련 자격증 소지자 (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)
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•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•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3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- 접수기간 : 4월 17일(수) ~ 4월 30일(화)
- 접수시간 : 09:00 ~ 17:00
- 접수방법 : 당사자 방문접수
(정읍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무실)
- 제출서류
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
② 이력서 1부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
③ 자기소개서 1부 ☞ 첨부파일 다운로드
④ 주민등록등본 1부(발급일 3개월 이내)
⑤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(3.5*4.5cm) 1장
⑥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(자격증 소지자한함)
⑦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확인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
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(면접 통과 후 제출)
⑩ 건강진단서 1부,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(면접 통과 후 제출)
※ 건강진단서에 “정신질환자나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”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
☞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 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됩니다.
☞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홈페이지( http://jeongeup.familynet.or.kr )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☞ 주 소 : 정읍시 중앙2길 22
☞ 전 화 : 063) 535-1282
(아이돌봄 담당자: 김효숙) |